고용·노동
유연근무제 도입 시 서면 합의 필요한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 시차출퇴근형(1일 8시간 고정, 출퇴근 자율)
2.근무시간선택형(1주 40시간 고정, 출퇴근 자율)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니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2번 사항인지.
1번은 서면합의 없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고용·노동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2.근무시간선택형(1주 40시간 고정, 출퇴근 자율)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니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2번 사항인지.
1번은 서면합의 없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