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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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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제가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힘들거 같다고 하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더 검토는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점을 주장해야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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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구체적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장소,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 고정급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보이는 징표가 많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근로하였으며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여러가지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찾아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