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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152
위대한사자15222.12.06
특수고용직+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문의

제가 2022년 5월까지는 특수고용직으로 3.3프로 세금내고 급여를 받았었고, 6월부터는 특고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소득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지난 특수고용직 회사에서 못받았던 수당을 10월에 입금받은것도 있습니다. 특고는 사업소득, 현재직장은 근로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현직장 중간에 전직장 수당을 받게되 이거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부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며,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회사에서 내년초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그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특수고용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특수고용직 회사의 수당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 되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현재 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롯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