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부동산을 통해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 매도 계약과,
다른 아파트에 저희가 입주하는 월세 계약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1) 이 경우 매도 계약 복비 + 월세 계약 2건의 복비를 모두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맞다면 동일당사자간 거래 시 매매 계약에 대한 복비만 받는 경우는 어떤 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두 계약간 목적물이 다르고 계약당사자도 다르기 때문에 중개사법상 동일중개로 볼수 없으므로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와 임대차에 따른 중개보수 각각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
2) 요건은 동일한 중개대상물과 동일한 당사자, 동일기회에 이루어진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일댸 가능합니다, 쉽게 현주택을 매매하면서 동시에 현주택에 그대로 임차인이 되어 거주를 하는 경우가 적용대상의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은 매매계약은 질문자님과 매수자a의 한계약과 임대차로써 질문자님과 임대인b간 계약한건이며, 목적물도 매도부동산과 임대차할 부동산이 다르므로 동일계약자체가 성립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 계약과 월세 계약은 각각 별도의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매도 계약에 대한 복비와 월세 계약 2건에 대한 복비를 모두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일한 중개업자가 동일한 당사자 간의 여러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와 매수, 또는 매도와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중개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동산에서 두건을 다했다면 한건은 다받고 한건은 반만 받고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나만 받고 해달라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먼저 협의를 하고 월세를 구해주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에 맞습니다
매매거래시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을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 매매의 수수료만 받게됩니다
즉 살던 본인주택을 매도하면서 같은 날 본인이 양수인의 임차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 당사자가 동일하고 목적물도 동일하죠.
물론 귀하의 경우도 동일한 업체를 통해 서비스 받았다면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맞습니다. 매도 계약에 대한 수수료와 다른 아파트에 대한 월세 계약에 관해서의 중개수수료는 별건으로 처리되므로 각각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동일당사자간 일 경우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질때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2건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에 대한 복비만 받는 경우는 매도인이 집을 팔고 매수인이 그 집을 구입하며 동시에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와 월세 계약에 대한 복비는 각각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조율할 수 있으니 중개인분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