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ll!ll!!!
!ll!ll!!!22.08.11
반려견 싸움으로 인해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댕댕이랑 애견카페를 자주 가곤하는데요 놀러온 강아지들끼리 싸우다가 피해를 입거나 입히게되면 손해배상 받거나 반대로 해줘야 하는건지요? 배상해 줄 경우 적정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되므로 반려견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며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 일부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줘야하고, 피해를 받으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상당액이 적정선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가 다쳤다면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손해배상의 범위 또한 경위 및 다친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험등이 있을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애견 카페의 관리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애견 카페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