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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아나콘다65
대단한아나콘다6521.06.15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분이 운행중 승객에게 폭행당해 얼굴쪽 함몰로 수술을 하고 근무도 못하고 치료중인데 병가처리가 맞나요?

산재피해로 처리 방법이 없나요?

무서워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복귀 못할것 같다고 하며 병원에 입원증입니다

가해자는 지명수배중인데 도망친후 경찰이 집을 찾아가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못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병원비며 피해보상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최초 요양급 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가 운행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산재대상에 해당합니다.

    피해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검거되면 추후에 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