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부족하게 받은 것 같아요 사장님에게 어떤식으로 말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주방보조 알바를 9월 17일 목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18,21,22,23,24 총 6일을 일했습니다 계약은 3개월이었지만 일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받아보니 49091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주휴수당 및 24일은 법적공휴일인데 그거에 대한 추가 금액또한 받지 못한 것 같아 제가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일 주5일 계약에 5인 이상 사업장, 실근무 8시간,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또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24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82,560원과 휴일근로가산수당123,84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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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명확히 계산한 뒤에 회사에 그 자료를 제출하며 차이분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 줄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