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훔친 전자담배를 다른 미성년자에게 파는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저와 A가 서로 전자담배를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며칠뒤 저와는 일면식이 없는 B라는 사람이
A에게 전다담배를 빌려달라했습니다. A는 수차례 거절했지만 끈질긴 부탁에 결국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전자담배는 B에게 간것입니다. 이때까지 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A가 B에게 전담을 빌려주었고, 며칠뒤 B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자담배를 걸렸다며 다시 못돌려주겠다는 말을 A에게 전했습니다. A는 화들짝 놀라 저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조금 화가난 제가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B라는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되었고 정확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실 B는 전담을 아버지께 걸렸다며 거짓말을 치고 2살어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빌릴때 부터 A를 호구로 보고 접근해서
전담을 빌렸고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저의 전담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며칠간의 말타툼 끝에 1주일뒤 제 전자담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A에게 빌려주기 전과는 달리 저의
전자담배의 코일과 팓은 박살이 나있었고, 전담은 작동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B가 고의로 부신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당시 돌려받을 때의 대화내역과 전담입니다.
처음부터 B가 사기칠 생각으로 A를 기망하여 재산을 늘리려고 했었고 돌려줄 수 있다고 신신당부하면서 변제의사있는 척하며 변제하지 않은것이 매우 불순하여 고소 할 생각이었으나 미성년자인걸 감안해서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B의 부모님과도 얘기를 했으나, 두분다 비협조적이셔서 그냥 고소하려고 합니다.
만약제가 민사 소송이나 형사소송 또는 고소를 했을때
제가 피해본 전자담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B가 전자담배를 판것또한 전과를 남게하거나 문제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한 빌릴때부터 돌려줄 마음이 없는걸로 보아
사기죄도 적용가능 할 것 같아서 질문 해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연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나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