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부 미성년자 입니다)
저와 제 친구A가 어쩌다보니 서로 전자담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료 바꾸고 며칠뒤 제가 전혀 모르는
B라는 친구가 친구A에게 전자담배를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A는 수차례 거절을 했지만, 너무 질긴 부탁에 결국 들어주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B라는 친구는 빌려간지 며칠뒤 아버지께 전자담배를 걸렸다며 친구A에게 돌려주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A는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었고, 전 이말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주변인들을 통해 알아보니,
B라는 친구가 2살이나 어린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달라고하였고 결국 1주일이 지나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전자담배는 이미 박살이 나있었고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신것과 같이 새 제품인데 누군가 고의로 부신듯한 액정과 찍힘,기스등이 많이 나있었습니다. 코일과 팓은 액상이 미친듯흐르고 베터리까지 덜렁거릴정도에 큰 파손이었습니다.
돌려받을때의 대화 내역입니다.
제가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B의 부모님과도 많은 얘기를 해보았지만 두분다 비 협조적이셔서 직접 고소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