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부 미성년자 입니다)
저와 제 친구A가 어쩌다보니 서로 전자담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료 바꾸고 며칠뒤 제가 전혀 모르는
B라는 친구가 친구A에게 전자담배를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A는 수차례 거절을 했지만, 너무 질긴 부탁에 결국 들어주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B라는 친구는 빌려간지 며칠뒤 아버지께 전자담배를 걸렸다며 친구A에게 돌려주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A는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었고, 전 이말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주변인들을 통해 알아보니,
B라는 친구가 2살이나 어린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달라고하였고 결국 1주일이 지나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전자담배는 이미 박살이 나있었고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신것과 같이 새 제품인데 누군가 고의로 부신듯한 액정과 찍힘,기스등이 많이 나있었습니다. 코일과 팓은 액상이 미친듯흐르고 베터리까지 덜렁거릴정도에 큰 파손이었습니다.
돌려받을때의 대화 내역입니다.
제가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B의 부모님과도 많은 얘기를 해보았지만 두분다 비 협조적이셔서 직접 고소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손괴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론느 고의로 재물손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내용밖에 없어, 손괴경위에 관한 증거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만 놓고보면 A가 B에게 빌려주어 파손된 건 맞지만 A나 B가 고의로 파손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