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가압류 2건이 발생하였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남자친구가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집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 2022년 10월경 입주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입니다.

* 2025년 10월경 계약을 연장했고, 현재 계약 만료는 2026년 10월입니다.

* 현재 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2026년 2월 24일자로 해당 주택에 약 700만 원 규모의 가압류가 신청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그런데 이후 최근에 다른 은행에서도 약 2,100만 원 규모의 가압류가 추가로 신청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가압류는 총 약 2,800만 원 규모입니다.

* 집주인은 본인 소유의 다른 주택(본가)에도 2025년 8월경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설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 집주인 말로는 약 7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했고, 현재 가압류 건도 해결될 예정이라며 1~2개월 정도면 정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 다만 처음 가압류가 신청된 사실도 집주인이 뒤늦게 알았다고 하며, 현재까지 실제로 해결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최근 집주인이 연락해 와서 퇴거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 현재 전셋집 등기부상 기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확인되는 주요 권리변동은 위 가압류 2건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2022년에 갖춘 상태라면, 2026년에 설정된 가압류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현재 가압류가 2건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제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압류나 경매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3.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선순위 임차인인 남자친구가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집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집주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계약 만료가 2026년 10월인데, 현재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약 만료까지 거주하면서 상황을 지켜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계약 만료 전후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집주인은 퇴거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추가로 발생한 상황에서도 이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집주인에게 확인하거나 요구해야 할 증빙이나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현재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해두어야 할 사후대처가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할 자료, 계약 만료 전 준비해야 할 절차 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선순위 임차인이니 괜찮다”는 답변보다는, 실제로 경매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보증금이 어떤 순서로 배당되는지, 가압류가 추가로 설정된 경우 선순위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임차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2022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2026년에 설정된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반복되는 것은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가압류의 원인 서류와 변제 계획서, 압류 해제 신청 접수증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객관적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자력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내용증명으로 기록해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경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분 전셋집에 가압류 2건이 잡혀 보증금 회수가 걱정되시겠습니다.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그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한다면 2026년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나, 선순위 권리나 매각대금 규모에 따라 전액 회수까지 보장되진 않습니다. 이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무관하고, 2025년 갱신 때 증액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새 확정일자 순위라 밀릴 수 있습니다. 경매가 열리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으며, 못 받은 금액은 임대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으나 자력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