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K-IFRS 기준에 따라 확정급여채무를 계리해야하나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입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K-IFRS를 도입한 회사라면

기말 결산 시,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확정급여채무를 계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한 회사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