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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입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K-IFRS를 도입한 회사라면
기말 결산 시,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확정급여채무를 계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한 회사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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