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경된 임대인과 전세계약금을 낮춘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신고에 관한 질문
22년에 전세 계약을 하여 살고 있고 24년 3월에 전세계약 기간은 종료하였으나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매하고 나갔고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를 받은 상황인데
저희가 협상하여서 전세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새로 2년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새로 들구요.
여기서 질문은 전세 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춘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나서 확정일자를 다시 새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면 되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낮춘 금액에 대해서도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기존 확정 일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변화된 금액에 대하여 금번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