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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멧토끼110
냉정한멧토끼11022.08.09
롤에서 가해자가 모욕 및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에 성립될까요?

게임 도중, 게임이 끝난 후의 상황에서 저의 게임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거나 저의 생년(개인정보)을 언급하면서
"부모죽은 고아", "한 번 고아는 영원한 고아랄까", "XX년생 고아녀석 부모가 저러는거 알면 피눈물 흘릴듯"(제 닉네임에 XX년생이라는 개인정보가 있음)과 같은 모욕을 다른 유저들도 보는 곳에서 했습니다.(다른 유저들과 저를 동시에 수차례 지칭하며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1대1 채팅에서도 "뭐병신고아야", "개좆같이 못하는 애미창년"이라며 성적인 모욕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위의 욕설들은 모두 캡처해놨고, 이 외에도 게임 도중에 수많은 모욕(특히 '고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에게 욕설이나 모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위의 발언들은 모욕죄에 성립하나요?
2. 고소가 처음인데도 변호사가 없어도 무리 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없이 고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3. 이 정도의 발언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합의를 한다면 통상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나요?
4.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설사 성립하더라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필요없어 보이며(금전적으로 부담되시지 않으면 선임하시는 것이 조금더 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무고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고아", "애미창년" 등의 경멸적 감정표현이 있어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XX년생에 불과하다면,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잇습니다.

    2. 변호사없이 고소를 하는 경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무리없이"라는 발언은 추상적인바, 고소진행에 변호사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주장이 미흡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성립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한다면 초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상대방 역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내지 100만원 범위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역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