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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나요? 감사위원 임용자격이 궁금합니다.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나요? 감사위원 임용자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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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사원법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 10. 2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법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