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공보수 약정 용역제공계약 후 미행하면 어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2020.11월 / 2021년 1월 보험설계사의 요청 및 약속으로 보험계약유치를 위한
보험계약유치대상 회사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한 "제휴제안서" 및 "회사소개서"를
기획,검토.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 용역의 대가는 보험계약유치시 설계사에 제공되는
수당에 일부금액을 제가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3월 보험계약유치(보험료 월100만원)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한 이후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로 부터 보험계약유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서비스용역의 제공 후 보험계약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
- 해당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보험설계사)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도 없고,,
- 무조건 계약유치 약속을 받았다고 한 보험설계사 말만 듣고 용역을 제공한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
- 2건의 리포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한 저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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