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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비오리2
특출난비오리2

성공보수 약정 용역제공계약 후 미행하면 어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2020.11월 / 2021년 1월 보험설계사의 요청 및 약속으로 보험계약유치를 위한

보험계약유치대상 회사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한 "제휴제안서" 및 "회사소개서"를

기획,검토.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 용역의 대가는 보험계약유치시 설계사에 제공되는

수당에 일부금액을 제가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3월 보험계약유치(보험료 월100만원)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한 이후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로 부터 보험계약유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서비스용역의 제공 후 보험계약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

- 해당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보험설계사)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도 없고,,

- 무조건 계약유치 약속을 받았다고 한 보험설계사 말만 듣고 용역을 제공한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

- 2건의 리포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한 저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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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거짓주장을 하며 계약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