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유사투자자문회사에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20년 8월1일부터 재직하였고 21년 3월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고객상담후 계약건에대해 유지기간 3개월 3개월이후에는 서비스해지환수가 없는 조건이였습니다.
1월중순경 회사에서 위촉계약을 진행하는데 계약서를 안내해준 직원에따라 수동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 계약서를 살펴보니 입사날짜를 적으래서 8월 입사일로 적었고
적은칸에 해당되는 문구는 작성일자로 나와있었습니다. 분명 작성일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전직원이 같은날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고묘하게 계약서를 읽어볼 틈도없이 시키는데로 지장찍고,날짜적고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제대로 인지못하고
그대로 믿고 한 사실도 묵과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11~12월 계약건에 관한내용들이 3개월 환수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계약건들또한
8월서부터 12개월간 환수조건이 적용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재직기간에만 3개월환수가 유효하고 퇴사하면 12개월동안 환수가 따라다닌다는 조건입니다.
더불어 재직했을 당시에 해지건들또한 퇴사이후에도 환수청구가되어 내용증명이 저에게 발송되었고
내용증명에 내용에대해서도 5월 25일날 안내받았는데 5월 30일까지 환급안하면 연12%이자까지 발생된다고하네요.
저를포함한 여러 사원들이 해당건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