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유사투자자문회사에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21. 05. 31. 11:01

2020년 8월1일부터 재직하였고 21년 3월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고객상담후 계약건에대해 유지기간 3개월 3개월이후에는 서비스해지환수가 없는 조건이였습니다.

1월중순경 회사에서 위촉계약을 진행하는데 계약서를 안내해준 직원에따라 수동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 계약서를 살펴보니 입사날짜를 적으래서 8월 입사일로 적었고

적은칸에 해당되는 문구는 작성일자로 나와있었습니다. 분명 작성일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전직원이 같은날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고묘하게 계약서를 읽어볼 틈도없이 시키는데로 지장찍고,날짜적고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제대로 인지못하고

그대로 믿고 한 사실도 묵과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11~12월 계약건에 관한내용들이 3개월 환수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계약건들또한

8월서부터 12개월간 환수조건이 적용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재직기간에만 3개월환수가 유효하고 퇴사하면 12개월동안 환수가 따라다닌다는 조건입니다.

더불어 재직했을 당시에 해지건들또한 퇴사이후에도 환수청구가되어 내용증명이 저에게 발송되었고

내용증명에 내용에대해서도 5월 25일날 안내받았는데 5월 30일까지 환급안하면 연12%이자까지 발생된다고하네요.

저를포함한 여러 사원들이 해당건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 조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탁계약에 따른 법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 06. 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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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11~12월 계약건에 관한내용들이 3개월 환수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계약건들또한

    8월서부터 12개월간 환수조건이 적용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재직기간에만 3개월환수가 유효하고 퇴사하면 12개월동안 환수가 따라다닌다는 조건입니다.

    더불어 재직했을 당시에 해지건들또한 퇴사이후에도 환수청구가되어 내용증명이 저에게 발송되었고

    내용증명에 내용에대해서도 5월 25일날 안내받았는데 5월 30일까지 환급안하면 연12%이자까지 발생된다고하네요.

    저를포함한 여러 사원들이 해당건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 퇴사이후에도 환수 청구를 하는 계약서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2021. 05. 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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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질문 요지는 당초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몇 개월 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두 근로계약 내용에 불리하게 작성했고, 퇴사 후에 회사로부터 서면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법원에서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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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2021. 06. 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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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에 내용에대해서도 5월 25일날 안내받았는데 5월 30일까지 환급안하면 연12%이자까지 발생된다고하네요.

          1. 본문 내용대로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단체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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