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말소 조건 주택매수(주담대)

정책상품 주담대를 이용해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수하려는 아파트에는 전세계약이 되어 있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시,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 및 책임지고 세입자 전출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작성했고 전부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제가 대출 받는 은행도 이런 상태인걸 알고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잔금일에 어쨋든 제가 대출받는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대출금이 나갈거고

매도인은 그 돈으로 전세권을 말소 시킬거고

그런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서? 제 대출 은행에서 1순위 저당을 잡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상황에서 잔금일에 어떻게 실무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은행은 어떻게 보면 전세권이 아직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매도자에게 대출금을 쏴주나요??

매도자는 그 돈을 받아야 전세입자에게 돈을 보내주고 전세권을 말소 시킬수 있는건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와 프로세스 순선가 궁금해요 (이전등기 법무사는 따로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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