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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비둘기180
온화한비둘기18021.06.07
핸드폰명의를 빌려줬는데 돈 안갚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핸드폰 명의를 빌려줬는데 3백50만원의 채무가 생겨서 안갚는다고 압류통지서가 왔습니다.

빌린아이는 이제와서 모른다고 배째라고 그런답니다.

카톡이나 통화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가 쓰지않았다는 증거를 찾으라는데 어떤걸 찾아야 하는지..

고소는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증거들을 찾아야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고 사기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것이기에 업체 측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어떻게 빌려주었는지 처음부터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통을 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준것인지 등 찾다보면 무엇이라도 증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휴대폰을 썼다는 것을 녹음 등의 형태로 증거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사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명의자인 질문자 이므로 이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구상청구로 관련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민사상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핸드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핸드폰을 개통한뒤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지인을 상대로 미납한 핸드폰 요금을 처이ㅜ하는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질소유자는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질문자님 역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