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 고소하는 법 돈 돌려받는 법

430만원을 1년 넘게 안갚고 자꾸 준다 준다만 1년이 넘었어요 오늘 입금할게 이 말만 1년 넘게 듣고 있고 불법적인 일 하는 애라 휴대폰도 정상적으로 사용 안해서 따로 연락처도 몰라요 본인말로는 일반 전화도 못 쓰고 카톡도 못 쓰고 안쓰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하는데 자기가 미안하니깐 차용증이랑 공증까지 써서 보내겠다면서 안보내고 돈도 안보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돈 안보내는 내용 차용증 공증내용 인스타 디엠에 다 남아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가 가능한다면 얘는 무슨 처벌 받을까요? 불법일 많이 해서 자기 명의 카드 통장 안써요 못써요 옛날에 보이피싱 해서 은행도 막혀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금 들고 다녔어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년 넘게 스트레스 심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