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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2830
개구리283024.03.15

돈 안갚는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신고하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중 1년째 돈 안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생활이 여유롭지 않아서.. 돈을 안갚고 연락을 잠수타서 답답한 마음에 당사자 누나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이런 연락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낸다.. 제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저도 상황이 급한 상황이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돈 좀 갚아달라고 말 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5번을 사과하면서 연락을 보냈습니다.


누나분 답장으론 본인도 얘한테 사기를 당해서 대신 갚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말은 전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답장이 왔고 이런 일로 연락드려서 또 계속 죄송하다고 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안갚던 당사자가 저를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질문

1. 위 내용이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화 내용은 저도 증거로 남겨져있으며,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는 없었습니다 연락을 안받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대략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이 돈을 안갚은 것은 제가 민형사를 넣을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 이 이 과정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쌍욕을 하며 돈을 현찰로 줄테니 새벽에 사무실로 혼자 오라면서 혼자 가기 싫다니까 혼자오라고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저보고 야동을 팔아서 돈을 버냐는 둥, 돈 갚으면 xx해줄거냐는 둥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불쾌함을 표현 했었습니다. 이것도 형사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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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누나에게 문의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벌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누나라면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적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2. 1번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가능합니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성립할 수 없습니다.

    3.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