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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59
수줍은느시159

물건을 던졌는데 망가지지 않은 경우 손괴죄가 되나요?

예를 들어

옆 가게에 가서 의자를 들고 바닥에 다시 던졌는데 의자가 망가지지는 않은 경우에 손괴죄가 되나요?

안된다면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행위는 있었으나 실제로 망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손괴미수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바,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손괴시키려는 고의로 해당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행위로 의자가 일부 파손되는 등 손괴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