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던졌는데 망가지지 않은 경우 손괴죄가 되나요?
예를 들어
옆 가게에 가서 의자를 들고 바닥에 다시 던졌는데 의자가 망가지지는 않은 경우에 손괴죄가 되나요?
안된다면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행위는 있었으나 실제로 망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손괴미수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바,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손괴시키려는 고의로 해당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행위로 의자가 일부 파손되는 등 손괴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