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못하며 온갖 빚을 지고 부모의 집으로 들어와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흔의 딸이 부모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딸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딸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없이 카드를 쓰며 넘쳐나는 카드빚(월 100만원 이상)을 부모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부자 부모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모든걸 누리며 살았을거라며 본인이 이렇게 된걸 부모탓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욕설과 막말 고함을 지르며 부모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어머니에게는 신체적 폭력도 이따금 행하는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그와 같은 비인륜적인 행동으로 이명 등 갑작스런 건강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나다.
부모는 오래도록 지속된 삶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딸이지만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못하며 온갖 빚을 지고 부모의 집으로 들어와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딸을 고소하고 싶어합니다.
1) 법적으로 부모에게 본인의 빚을 책임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2)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모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법적으로 딸과 부모를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3) 부모와 딸의 관계를 스스로 거부하면서 책임만 지라는 딸을 법적으로 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