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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홀쭉한코뿔소154
홀쭉한코뿔소154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못하며 온갖 빚을 지고 부모의 집으로 들어와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흔의 딸이 부모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딸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딸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없이 카드를 쓰며 넘쳐나는 카드빚(월 100만원 이상)을 부모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부자 부모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모든걸 누리며 살았을거라며 본인이 이렇게 된걸 부모탓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욕설과 막말 고함을 지르며 부모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어머니에게는 신체적 폭력도 이따금 행하는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그와 같은 비인륜적인 행동으로 이명 등 갑작스런 건강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나다.

부모는 오래도록 지속된 삶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딸이지만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못하며 온갖 빚을 지고 부모의 집으로 들어와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딸을 고소하고 싶어합니다.


1) 법적으로 부모에게 본인의 빚을 책임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2)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모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법적으로 딸과 부모를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3) 부모와 딸의 관계를 스스로 거부하면서 책임만 지라는 딸을 법적으로 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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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모자신간에도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2. 성인인 자녀를 임의로 분리시킬수는 없습니다.

      3. 기재된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들은 법적으로 해결하실 부분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딸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