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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대출이 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 나머지는 무상취득으로 나눠 취득세를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전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과 달리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면 채무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받는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것과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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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증여취득세율이 더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