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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멧토끼172
대담한멧토끼172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들은것을, 문서화(이메일)해서, 저에게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전 청구된 요금을 납부 하려고 했구요.

이상한 점이 들어, 메일을 보냈다는 곳에 문의를 드렸더니, 저에게 청구한적 없고, 그분에게 전화로 청구된 요금을 설명을 드린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청구한 것이 아닌, 그분에게 요금 청구에 대한 점을 설명 한 거구요.

그런데, 설명을 들은 분이, 요금 납부를 자기가 하기 싫어, 청구된 요금을 마치 제가 납부를 해야,

일에 있어 진행을 할수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기미수죄 또는, 사문서위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고수님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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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문서위조 : 다른사람으로부터 설명들은 것을 글로 적는 것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기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납부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내야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청구한 문서가 무엇이며, 작성권한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사문서위조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그와 별개로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