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들은것을, 문서화(이메일)해서, 저에게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전 청구된 요금을 납부 하려고 했구요.
이상한 점이 들어, 메일을 보냈다는 곳에 문의를 드렸더니, 저에게 청구한적 없고, 그분에게 전화로 청구된 요금을 설명을 드린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청구한 것이 아닌, 그분에게 요금 청구에 대한 점을 설명 한 거구요.
그런데, 설명을 들은 분이, 요금 납부를 자기가 하기 싫어, 청구된 요금을 마치 제가 납부를 해야,
일에 있어 진행을 할수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기미수죄 또는, 사문서위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고수님들에게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