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 아닌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은 수선의무 면제특약이 있더라도 여전히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았습니다. 30년 넘은 건물의 노후 배관에서 생긴 누수라면 임대인이 관리할 설비의 하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아래층 피해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전날 저녁까지 이상이 없었고, 발견 즉시 수도밸브를 잠근 뒤 집주인에게 알린 점(민법 제634조의 통지의무 이행)은 임차인으로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배상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 누수 원인이 노후 배관이라는 점을 사진이나 수리업체 확인서로 확보하고, 임차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 중 배관을 파손하는 등 임차인의 과실이 드러나면 그 범위에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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