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더없이편안한물소
더없이편안한물소

연봉3600만원인경우 월지급액이 세후 얼마인지 궁금

연봉 3600만원/12 = 세전 300만

상기와같이 4대보험료 몇%차감?

세후금액(월)/30*영업일수

이렇게 계산하는건지요?

산식이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제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4.26~4.30일까지만근무시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5.1일은 법정휴일이었고

5.2 근무안함

4.30일 9시간 근무후 구두로 퇴사고지했다면 퇴사일이 30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5.7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부담하는(월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는 월급여의 약 9.39%입니다.

    2. 일할계산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세전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3.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고, 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몇 일로 정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후 기준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