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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부동산을 한 곳만 이용한다면 비용이 절감되나요!?

자가 집을 전세주고 새로운 곳에 전세를 갈 예정인데..

부동산은 한군데에서 매물을 모두 처리하게되면

비용이 절감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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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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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보통은 안되지만 재량에 의한 어는정도 합의는 가능할 듯 합니다.

    해당 부동산과 잘협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법적으로 1명의 중개사에게 기존 주택에 대해서

    매매도 전세계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 매매중개보수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갈 집에 대한 전세에 대해서 중개보수는 지불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집을 전세를주고 새로운곳에 전세계약을 하는경우 법적으로 중개수수료가 절감되는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에 따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경우는 동일한 중개대상물, 매매르 포함한 계약이 아니므로 비용절감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와 협의하여 일정금액 인하정도만이 가능할수 있지만 중개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비용절감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두번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두건을 같이 처리하기에 조금은 할인해 줄수 있기때문입니다.

    계약전에 두건 모두하는 조건으로 조율해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시 중개업소 한 곳 만을 이용하는 경우 단골인 만큼 중개보수를 절감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군데를 이용하시면 수수료를 협의 하시기가 유리합니다

    양쪽을 다 소개한다면 중개사분도 다받지 않고 잘해주시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도, 전세매물 구하는 행위를 한부동산이 아닌 여러군데서 하더라도 결국 성사시킨 부동산에 부동산 복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한 부동산과 거래를 하면 매물의 다양성이 부족해질 수 있어 오히려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 매물정보률 공유하기는 함.

    다만, 같은 부동산에서 두가지 거래를 다 하게되면 중개인의 선의로 할인을 해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매도한 집에 다시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다른 물건에 전세를 구하시는 입장이니 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거래하시고자 하는 부동산과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시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한군데세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 나갈 때의 복비, 이사 들어갈 때의 복비는 각각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어느정도 중개보수의 총액을 중개사와 nego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