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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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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진행하고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할까요?

친척한분이 교통사고를 당햇습니다. 사건경위는 친척이 사는곳 주위에 아는 한 분 잇는데 술마시다 다떨어져 마트까지 운전해서 더 사오겟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혼자가기 심심해서 자고잇는 친척을 깨워서 태워 같이갓다고합니다.(참고로 친척은 청각장애가잇고 어릴적 수화를 못배워 소통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하면서 차선을 넘어 상대방 차와 부딪쳐 당시 운전벨트 안하고잇는 친척이 주로 사용하는 오른팔과 왼쪽다리의 뼈가 산산조각나는 중상을 당햇습니다.[경찰진술]

이로인해 큰 수술을 받아야햇고 앞으로 활동에 대해 제약을 받을수잇다라는 진단을 받앗습니다. 문제는 청각장애에 기초수급자이며 시골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조그마한 수입을 얻으며 살아가고잇는데 이번사고로인해 생활에 잇어 힘들어질수잇을것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최대한 친척이 최소한의삶을 보장받을수잇도록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금관련은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사무실 등을 통해 진행하실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가능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의금에 관해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변호인)와 개인적으로 조율을 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직접 합의서 작성, 교부, 합의금의 지급 등의 절차로 진행 되는 것이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합의를 거부 하는 경우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