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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영특한조랑말
늘영특한조랑말

올림픽 파크페리온으로 이사갑니다요

12월에 이사가는데 지금도 아파트보유하는걸로 들어가나요

보유기간산정이 언제부터인건지요

취득일로 하는지

대금청산일로하는지

등기접수일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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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 2년의 취득일자의 원칙적으로 당해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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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됩니다. 신축의 경우 대부분 등기가 잔금납부일 이후에 나오기 떄문에 빠른날인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2월에 이사가는데 지금도 아파트보유하는걸로 들어가나요

    보유기간산정이 언제부터인건지요

    취득일로 하는지

    대금청산일로하는지

    등기접수일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 아파트 보유기간은"잔금일 또는 등기설정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주택수 산정으로 취득시점으로 부터 양도세가 산출합니다

    잔금 싯점은 계약 종료일로 물건 인계.인수 싯점이며 등기 싯점은 소유권을 공시허는 싯점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싯점은 취득싯점을 적용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