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림픽 파크페리온으로 이사갑니다요
12월에 이사가는데 지금도 아파트보유하는걸로 들어가나요
보유기간산정이 언제부터인건지요
취득일로 하는지
대금청산일로하는지
등기접수일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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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 2년의 취득일자의 원칙적으로 당해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됩니다. 신축의 경우 대부분 등기가 잔금납부일 이후에 나오기 떄문에 빠른날인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월에 이사가는데 지금도 아파트보유하는걸로 들어가나요
보유기간산정이 언제부터인건지요
취득일로 하는지
대금청산일로하는지
등기접수일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 아파트 보유기간은"잔금일 또는 등기설정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주택수 산정으로 취득시점으로 부터 양도세가 산출합니다
잔금 싯점은 계약 종료일로 물건 인계.인수 싯점이며 등기 싯점은 소유권을 공시허는 싯점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싯점은 취득싯점을 적용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