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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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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때 정산내역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을 할때 IRP통장을 만들라고 하던데 그거만들어서 사본주고 돈이 들어올텐데 내역 같은거는 따로 회사에 신청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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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을 급여명세서와 같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거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근거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 내역을 교부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 이후에 회사 인사팀이나, 회사와 계약된 인사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하여

      "퇴직자 정산 내역에 대해 알고 싶으니 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명세서의 경우 법상 지급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그냥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정산내역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1년이 1회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할 법적의무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부내역, 적립금 운용 현황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계산내역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역 같은거는 따로 회사에 신청해야되는건가요?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외부적립기관에 퇴직금 정산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