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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술취한엄마
365일술취한엄마23.02.15

클래라정 처방받았는데 실비 해당이 되나요?

오늘 산부인과 갔는데 자궁 내막이 지져분 한다고 자궁내막증? 암튼 그걸 깍아 내야 한다고(의사 선생님 표현)

클래라를 3개월치 치방 받았는데 8만원 넘게 나오더라구요^^; 이것도 실비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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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위한 약처방이니 실비보험에서는 당연히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본인실비 약제비한도 참고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실비에서 보장하는 코드를 받으셨을겁니다. 소견서와 처방전, 약제비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 처리 받을 수 있을텐데 약제비 한도가 10만원이면 괜찮겠지만 5만원 한도이면 5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처방 받은 것이라면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지급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클래라정 처방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약 제조비 한도 안에서만 지급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