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합의금 문제 없나요?

1.실업급여 수급 중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합의금은 근로소득으로 찍힐텐데 수급에 문제가 없으려나요?

2.위로금 등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일텐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려나요?

3.고용센터에 미리 말씀 드리는 게 좋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합의금은 실업 중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명하기 위한 합의서 등의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고용센터에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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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합의금 등은 지급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미리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 전에 이미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었다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찝찝하시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급 도중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부정수급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그럼에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이나 체불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어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금도 수급기간 중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이 반드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명칭보다 실제 지급 원인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항목과 대상 근로기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급 전 고용센터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위로금이 해고·권고사직 또는 분쟁 종결에 따른 일회성 보상이고 수급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