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이나 체불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어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금도 수급기간 중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이 반드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명칭보다 실제 지급 원인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항목과 대상 근로기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급 전 고용센터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위로금이 해고·권고사직 또는 분쟁 종결에 따른 일회성 보상이고 수급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