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연금법 65조의 퇴직금 일부 삭감되는 경우중 금고형이상이 확정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나요?
공무원 연금법 65조의 퇴직금 일부 삭감되는 경우중 금고형이상이 확정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전에
해임의 징계처분이 집행되어
퇴직금 감액없이 해임된후에
징역형의 집유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퇴직금 일부가 삭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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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65조의 퇴직금 일부 삭감되는 경우중 금고형이상이 확정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상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처분을 내릴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