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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용감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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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근저당권 이후 재계약 우선순위가 어떻게되나요?

월세집에 5년째 재계약 하면서 살고있어요 최근에 집이 경매넘어가서 찾아보니 22년도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 이게 있는데 집 연장할때 유선상으로만해서 몰랐네요..

확정일자가 20년도인데 제가 후순위인가요?

재계약은 매년 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한 후에 위와 같이 추가적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본인보다 후순위라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