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정하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면, 마지막 근무일 +1일이 퇴사일이잖아요. 그렇ㄷ가면, 24일이 금요일이라면 퇴사일은 토요일로 적어야 하나요? 일요일로 적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금요일까지 근무했더라도 반드시 토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일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7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지정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의미가 +1이라면 토요일로 적으셔도 될 듯합니다. 정하기 어려우시다면 4.24일을 마지막근로로 퇴사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4일이라면 퇴사일을 25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25일 토요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