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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면, 마지막 근무일 +1일이 퇴사일이잖아요. 그렇ㄷ가면, 24일이 금요일이라면 퇴사일은 토요일로 적어야 하나요? 일요일로 적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금요일까지 근무했더라도 반드시 토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일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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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지정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 없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의미가 +1이라면 토요일로 적으셔도 될 듯합니다. 정하기 어려우시다면 4.24일을 마지막근로로 퇴사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4일이라면 퇴사일을 25일에 해당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25일 토요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