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北 염주군 공장 준공식 개최
아하

법률

재산범죄

겸손한갈매기129
겸손한갈매기129

사기나 기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5층건물중 2층을 임대하여서 매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매장내 누수로 한번은 참고넘어갔는데 4층에 건물주 아들이 인테리어공사중 물이 대량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4층 건물주 아들은 보험해결해준다고 하였는데 보험이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4월21일에 발생한 사건을 아직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조차 되지않고있고 건물주에게 연락을하였더니 자기가 보증설테니 걱정말라고 함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에게 연락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피해금액은 견적서와 실물베품 포함 1000만원가까이되는데 통화내역서 문자내역 통화녹음있습니다

이건을 형사고소까지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를 가지고 형사 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