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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재칼53
진기한재칼53

오피스텔 세대주인데 아랫층도 아니고 한창 아랫층 사람이 누수로 인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자가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4층인데, 1층의 상가 가게주인이 누수로 인하여 명품가방 등이 이염되고 영업방해를 몇개월 간 끼쳤다고 하여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로 아랫집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이가 없어서 상대를 안하다가, 소송전에 휘말린 실정입니다..

현재 업자를 통해서 저희집에 누수가 있는 것은 발견을 하고 조치하였습니다.

4층에서 생긴 누수로 1층까지 간다는게..

현재까지의 상황은 4층 누수 발생, 3층 복도에 물이 고임, 1층 상가 가게 천장에 물샘

이런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누수에 대해서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을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 (1층)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인과관계 등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