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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콩중이70
현재 아파트는 20년도 매입했고 세대주는 아내입니다. (가정주부 )
세대주를 남편(직장인)으로 변경해도,
1. 향후 1~2년내에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등 세금과 관련하여 혹시 문제되거나 걸릴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 공동명의입니다.
2. 재건축아파트인데, 세대주변경이 조합원자격과 관련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확한 사항은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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