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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가아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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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테리어 대금 지불방법 질문드립니다.

건물외벽 방수 공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근데 업자분이 자기한테 공사대금을 이체하지말고

직접 나눠서 찾아달라고 하던데요.

저는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두세번에

나눠서 달라는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두세번에 걸쳐나눠서 달라"는 것은 공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행 하지 않고 본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하고 종합소득세 등 신고도 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계좌이체도 안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종합소득세가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상 지출을 했으나 비용인정이 안되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방법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