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인테리어 대금 지불방법 질문드립니다.
건물외벽 방수 공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근데 업자분이 자기한테 공사대금을 이체하지말고
직접 나눠서 찾아달라고 하던데요.
저는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두세번에
나눠서 달라는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두세번에 걸쳐나눠서 달라"는 것은 공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행 하지 않고 본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하고 종합소득세 등 신고도 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계좌이체도 안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종합소득세가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상 지출을 했으나 비용인정이 안되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방법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