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문의 (입주권 / 상속자: 형제)
양도가액(총): 57,000,000원 (현금 + 매수인 승계 이주비 포함)
취득가액(권리가액): 45,000,000원
양도차익: 12,000,000원
상속일 → 매도일: 2025.06.05 ~ 2025.07.18 (보유기간 짧음, 장특공 없음)
상속인: 1주택 보유 (30년 거주)
피상속인: 사망 시점 1주택(입주권 대상지). 이외 월세 혹은 지인집에 주거. 입주권 보유한지 10년 이상
피상속인 현황 : 부모님 사망/ 배우자 이혼/ 자녀 없음. 그래서 형제가 상속받았음.
이럴경우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 주거지는 2004년인가 증여받았고 최초 취득가액이나 관련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여시점의 부동산 시세?그런걸로 취득가액을 잡아야 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상속당시 분양권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양도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정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율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즉,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7%, 1년 이상이면 66%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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