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근무시간 연차 15개 지급 퇴사시 연차수당
제가 작년 10월 7일에 입사를 하여 이번년도 11월 말에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만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 15개가 지급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11월 말에 퇴사시 연차 15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연차 모두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후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7일 입사일로 올해 11월 말에 퇴사하면 1년 근속에 따른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7 입사자의 경우
2024.10.7 ~ 2025.9.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5.10.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26일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1일은 모두 사용하고 15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시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만근 당 1개(총11개)가 발생을 하고,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
이에 10.7일 입사를 한 경우, 10.8일 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하여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