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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현물 제공시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불가인데 혹시 식사현물이

식사현물 제공시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불가인데 혹시 그 식사현물이 사내급식이 있긴한데 유료라면

식대 비과세 20만원 추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현물 제공시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불가지만 식사현물이 사내급식이 있긴한데 유료라면 식대 비과세 20만원 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