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제가 A증권사에서 해외주식으로 약 400만원의 손익이 발생하여 150만원에 대한 22퍼센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예정입니다.(주식 매도로 확정수익)

그리고 증권사를 바꾸게 되어 B증권사 해외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 곳의 경우 -2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1. 이 경우 B증권사에서 -250만원의 확정손실을 기록하면 A + B증권사 실현손익이 150만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2. 양도소득세가 증권사별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B증권사의 주식을 A증권사로 옮겨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실현손익 150만원이 되어 양도소득세 발생을 피할 수 있는지?
(이 경우 B증권사에서의 매수단가와 현재단가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옮기는 것은 의미 없고 굳이 옮겨서 팔 필요도 없습니다.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