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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245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집이안나가고 집을 못 구하게되는 상황이라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 되나요?
(전세자금대출 없을 경우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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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은 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자동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전세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 만료의 의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서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