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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친근한까치

그런대로친근한까치

24.12.25

이런 팀장을 무엇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인력감축 대상자로 선정되어 업무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1.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 (팀에서 선별)

  2. 대상 선정 이후 성과평가 진행

    > a. 1차, 2차 평가 진행 형식

    b. 2차가 팀장 평가 (요청했지만 점수 공개 X)

    c. 5개 등급 중 4등급 선정

    d. 점수 공개 요청 시 객관적인 부분 외 주관적인 부분으로 점수가 낮은 것이라는 답변

  3. 업무 배제 진행

    > a. 인사팀 면담 시, 인력감축 관련 추가 행동지침 전달 없었다고 함.

    b. 타 부서가 있는 자리에서 업무 참여 X로 메일 참조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달받음

    c.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미진행 지시는 따로 없었음.

2-d의 내용에 대해 녹음을 하지는 못했지만 3-4명이 남아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저에게 역정 및 호통을 치며 얘기하셨기에 사무실을 벗어나는 인원도 있었습니다.

주관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 조곤조곤 객관적인 부분을 들어가며 주관적이라는 부분를 주지시켰습니다. 다만, 너와 얘기하기 싫다. 왜 가라고해도 가지않고 앉아있냐는 등 대면하는 자리를 엎고자 팀장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평가를 받고 인력감축 대상자가 된 부분이 너무 이해가 가지않고 억울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업무를 같이 진행하신 분, 주변 분, 동기 등 모두 왜 선정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팀장에 의해 그런 평가를 받음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 3일의 근무를 요청받았고, 가끔 진행하는 면담에서도 이직 준비를 하고 있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매번 면담을 할 때 퇴사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팀장측에서는 얘는 나갈 애.라고 정해놓은 상태로 지속적인 퇴사 PUSH 및 부당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실제 해고 등 불이익 인사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나중에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되도록 팀장과의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