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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븍극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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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수익창출치면 나오는데 사기꾼?

네이버에 수익창출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인간한테 사기맞았어요 금적적인피해요 삼백조금 넘는돈이요 이양아치 사기꾼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토요일날 50만원 넣으면 300백만원 만들어준다더니 30만원 더넣으라고 해서 넣는데 그담날 돈달라했더니 수수료가 수익에 30프로라 50만원 넣으라고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돈달라했더니 회사에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또 5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돈 500만원 나온다고 화요일날 돈달라했더니 통장페이지가 다되어서 100백원을 넣으면 자기가 다시주겠다고 해서 50만원을 줬어요 통장에 2500만원 찍혀도 괜찮냐고 해서 난 괜찮다고 해서 그럼 100백원을 줬더니 돈달라고 하니 합쳐서 15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0만원 넣으면 3000만원준다고 그랬더니 출금할려면 또 이백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놈 수법이 완전 사기꾼같아서 깜빵에 처렇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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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지속적인 금전 편취 사정이 엿보이네요.

      하루라도 빨리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분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 고소장에 기재하시고,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