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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등에30
중고사이트에서 네이버페이 예약판매로 20만원을 주면 지정일에 네이버페이로 30만원을 보낸다고 했는데 지정일날 계좌로 다시 20만원 보내주고 판매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만원을 돌려받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처음부터 3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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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중고나라론이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기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사기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