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와 근무 시간이다릅니다

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직확인서에도 주40시간으로 했습니다만 가게 사정으로 이렇게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때 주 40시간.근무자로 인정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는데

    3. 이때 평균임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책정을 합니다.

    4.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세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인데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에 위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월급이 적은 경우 예를 들어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입하였고, 그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그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