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 4대보험 납부유예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사업장에 2월24일~3월 31일까지 무급병가휴직하신 근로자가 계신데, 4대보험 납부 유예 신고를 안 해두고 있었습니다.
4월1일부터 다시 정상 출근하셨는데, 휴직종료일(3월31일)이 지나서 납부유예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듯한데… 이렇게 되면 3월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건보료(고지서대로 납부 중)만 나가게 될 거 같습니다. (국민은 제외, 고용은 요율공제) 일단 4월 급여가 있을 때 3월분 건보료 추가로 공제하고, 이후에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때 정산받는 식으로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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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납부유예신고는 복직한 이후에도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급 신고하셔서 해당 기간은 납부유예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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