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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낙타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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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사비 미납금 호수 게재가 명예훼손이 될까요?

빌라 방수 공사 후 10세대가 비용을 내지 않고버티는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미납한 세대 호수를 게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대호수를 기재하면 피해자가 특저되고, 공사비 미납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납한 세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법 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할수는 있으나 여하튼 송치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호수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