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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낙타191
빌라 방수 공사 후 10세대가 비용을 내지 않고버티는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미납한 세대 호수를 게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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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대호수를 기재하면 피해자가 특저되고, 공사비 미납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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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납한 세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법 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할수는 있으나 여하튼 송치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호수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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